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15일) 오전 문 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부산에 있는 문 전 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모(54)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자 2016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이번에도 전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건설업자 정씨 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사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범죄혐의 성격이나 대상자에 대한 임의수사 시행 여부 등에 비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실상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판단을 미리 내리고 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장전담 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여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문 전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현 전 수석과 문건을 작성한 당시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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