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 법인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현응스님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불교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 지능수사대에서무혐의,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 3년 반 동안 법인 카드를 사용했던 모든 식당, 주점, 호텔 등에 대해 현장 조사와 내역 확인절차까지 거쳤으나 당시 주지가 사용했던 것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몇 건의 주점 이용도 외빈 접대로 확인됐고, 외빈 접대의 경우 회계 매뉴얼상 업무추진용도 범위라는 것도 인정돼 스님은 지난 6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응 스님측은 방송을 통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성과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면 적절한 때 기자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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