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 입장문 발표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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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서 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인데,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안 전 지사는 고개를 숙이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를 증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전후 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피해자 김지은씨도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가 끝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소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씨는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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