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지점 개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 까지 증자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출장소의 경우는 증자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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