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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상황에서 대해선 “피해자의 결심이나 심리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압당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된 것을 입증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나자마자 방청객에서는 탄성과 함께 “무죄 판결은 무효”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공판이 끝나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공판이 열린 서부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방청권을 받기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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