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는 1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상정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됐고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농촌경쟁력 향상 및 복지예산 등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을 포함해 저전, 장천, 남제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125억원 등 본예산 대비 1천671억원이 증액된 1조 2천941억원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광묵 의원(상사, 남제, 도사동)은 시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감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 분산을 통한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생에 관련된 예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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