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엽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4건을 심의하고 개원 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승호, 고용진 초선 의원은 3건의 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승호 의원은 상임위원회 간사 직위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위원회 조례와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 지난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981억 원이 증액된 1조 3192억 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처리 안건은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웅천~소호 도로개설 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 등 총 24건입니다.
 
서완석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7기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첫 번째 자리이다”며 “시민에게 힘이 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모범적인 회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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