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결심이나 심리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압당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를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