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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 관련 사진

 

 최근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운행정지 대상은 BMW 리콜대상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차량 10만 6천여대 가운데 오늘(14일) 새벽 0시 현재 2만 7천여대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운행중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서트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와 함께 ‘점검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결함은폐와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포함됩니다.

특히,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BMW측에 대해 성의있는 원인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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