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다음달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 변호인이 지난 10일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여, 재판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5일 열린 첫 변론에서 당우증 재판장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1%라도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노동청 측이 반론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 재판장은 또, 삼성 측에 "영업상 비밀과 생명·신체 관련 정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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