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 사진

최근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위해 내일(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함께 결함은폐와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MW 긴급안전진단 전체대상 10만 6천 317대 가운데 오늘(14일) 새벽 0시 기준으로 2만 7천 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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