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137억원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 적법여부를 조사해 22억여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모두 268명으로 이 중 15%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213명,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55명입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01억 6천만여 원 보다 35억 5천만여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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