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감원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A모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추가 지급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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