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65만6천명에 되돌려줘...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차지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개인별 상한액이 넘는 금액을 부담한 환자 65만6천명에게 모두 8천169억원이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모두 69만5천명이 1조3천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을 초과한 19만9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천264억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8천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입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13.1%와 14.2% 증가했습니다.

이는 난임 시술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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