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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과 밀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이 이번에는 조양호 회장의 인식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 조양호 회장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한진그룹은 총수일가가 소유중인 태일통상 등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현황 자료제출을 누락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중인 가계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누락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처남 부부 등이 지분의 100% 내지 60%를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가운데는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등을 납품중인 ‘태일통상(주)’과 기내식 식재료 등을 제공하는 ‘태일 캐더링(주)’, 그리고 비행물류 등을 담당하는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입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자료제출 누락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누락사실을 인식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누락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즉 친족이 20%이상 지분을 보유중인 4개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규제와 각종 공시의무 적용 등에서 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태일통상 등 4개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배제돼, 중소기업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태일통상 등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50% 등을 적용받아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일 캐터링 등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에서 누락된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현황의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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