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누드 모델로 나선 남성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누드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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