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했습니다.

감면 범위 확대로 국가유공자 가족과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는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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