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지난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취해진
멸빈이나 제적 등 각종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사면검토위원회는 오늘
총무원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사면을 통해 대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교시에 따라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부처님 오신날까지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사면 추진 대상자는
통합종단 출범이후부터 적용되지만,
지난 94년과 98년 종단 사태에 따른
징계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대상자는
멸빈자 20여명과
제적과 공권정지 140여명 등
모두 1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사면 추진 합의는
교계 각 분야의 중진스님들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통해 이뤄져
그 어느때보다 사면이 실제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이후 소송을 진행했거나
훼불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징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종회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사면에 따른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한편 조계종 집행부는
오는 25일쯤 중앙종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종회에서는 멸빈자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된
종헌 제128조에 대한 개정문제가
본격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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