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원자력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탄력 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이 지난달 25일 도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세 표준세율(1원/kwh)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 의원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원전세는 원전지역 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2006년 0.5원/kwh을 과세해 오던 것을 방재대책 강화와 현실화 필요에 따라 2015년 1원/kwh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원전세에 대해서만 발전용수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해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매년 380억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북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원전 24기 중 12기가 있으며, 화력은 포항에 2기, 김천과 구미, 안동에 1기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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