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였던 A씨와 A씨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과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125만원 상당의 비용을 이같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는 법에 규정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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