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사진위] 2018년 8월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현석 조사총괄과장(왼쪽)과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반입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 조사결과를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은 중소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모두 7차례에 걸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입 물품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로, 총 66억원 상당의 3만 5천여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은 화력발전소 등에 쓰이지만, 선철은 일명 무쇠로, 용광로에서 제철할 때 만들어, 제강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관세청은 조사결과 불법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3개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업자 3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고,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14척의 선박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입항제한이나 억류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은 그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과 국가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 등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당 기업과 소속국가의 대외 이미지 타격은 물론 실제 무역상 제재대상에 올라 불이익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엔 결의안 위반요건이 해당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과 유통을 실효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엔 결의 이행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