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천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조사해 온 9건의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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