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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