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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