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일부 대학들이 운영중인 한국어교육원 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운용중인 '10주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르면 가을학기부터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대학 한국어교육원은 '10주 정규과정'을 운영하면서 개강일로부터 1주 내지 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대학들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레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 규정을 운영해, 수강생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과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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