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두고 외교부 관계자들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확보해,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와 대법관, 대법원 연구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상관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들도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소송 재판을 담당한 전.현직 대법관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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