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 표결처리 규정도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 있게 관련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열린 제86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투명한 정책 결정을 위해 논의과정이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운영방식을 개선코자 한다"고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이 회의를 실시간 화상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규칙에는 표결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도면을 일부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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