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고객은 주식이나 펀드 등의 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알릴 때에는 이메일이나 등기우편 등의 수단만 인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효성이 높은 문자메시지와 앱 등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중국 등 외국 간편결제 업체와의 업무제휴가 가능해질 수 있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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