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내일(8일) 공포.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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