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선발에서 제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비역 중령 박 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 지난해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명예 전역 선발에서 제외하자 24년 전 음주운전을 선발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돼 명예전역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군은 상명하복 체계를 기본으로 하므로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받고도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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