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가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모 씨가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즉 ETF 종목을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도 처리된 주식은 665주였지만, 실제 A 씨가 보유했던 주식은 166주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주식은 4대 1 비율로 병합이 이루어졌는데, 증권사의 실수로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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