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아파트 자료 사진

앞으로 그린벨트(GB) 사업시행자는 공공 또는 민간 자본 비율이 50%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그린벨트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3개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동주택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35%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과 임대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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