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모 변호사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 모 변호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통해 "드루킹과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 등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도 변호사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로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내일 오전 9시 반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이틀 전 시간이 부족해 마치지 못했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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