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체포 영장에 근거해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훈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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