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정현안회의 결정..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구제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지급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안' 등이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시행 1년을 계기로 그동안 상황을 점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안을 보면, 먼저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폐렴이나 독성간염, 천식 등을 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의 지원서비스로 개선하도록 했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철저히 준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늘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를 확대하고 폭염이나 강추위 대비 작업기준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이나 복리후생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전적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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