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신불산 간월재. 울주군 제공=BBS불교방송

울산 울주군은 지난 1일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산 정상과 일부 탐방로를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되고 음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따라 신불산은 간월산 정상~간월재 탐방로, 간월재 대피소와 전망대 일대, 간월재~신불산 정상~신불재 탐방로를 음주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가지산은 산 정상과 귀바위 일대 입니다. 

이 지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주군은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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