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직접 증거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직접 대북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원 전 원장 등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을 배척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전 청장은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외 정보원에게 대북공작금 5억여 원과 5만 달러를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