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9월)부터 후분양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해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자치단체 통보의무와 함께 입주자 모집 승인시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후분양 조건의 이행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REITS)나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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