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가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씨가 낸 소송가액은 약 1억6천여 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고,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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