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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자사 매장에 입점한 개별 점포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법 또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점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경제산업부 유상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편법 또는 불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런 의혹은 홈플러스에 입점한 스팀세차 프랜차이즈 업체 A모 사가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홈플러스 전국 21개 매장에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갑-을-병'관계로 설명을 드리면요. 홈플러스가 '갑', 세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을', 그리고 각 점포에 입점해서 실제로 영업하는 개별 점주들을 '병'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 그러니까 홈플러스와 프랜차이즈 업체 사이에서만 맺어진 겁니다.

개별 점주들, 그러니까 '병'은 프랜차이즈 업체, '을'과 가맹 계약만을 맺었을 뿐, 홈플러스 본사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점해서 영업하고있는 개별 점주들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군요.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거죠?

 

네. 보통 이럴 때 떠올리기 쉬운 계약관계는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 관계입니다.

건물주로부터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부여받은 계약자가, 그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또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런 계약 관계인데요.

문제는 이런 전전세나 전대차는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주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개별점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점주들은 지난해부터 '계약기간 5년이 끝났으니 퇴점하라'는 요구를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스팀세차 뿐만 아니라 경정비, 안경점, 미용실, 세탁소를 포함해 홈플러스에 입점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건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개별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는 편법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 사례가 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나요?

 

네. 이 스팀세차 점포를 개설하는 비용을 사실상 개별 점주들이 모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차점포들은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주차장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을 모두 점주들이 부담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청의 허가가 끝난 뒤에도, 전기라거나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도 모두 점주들의 비용으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이 때, 이 기반 시설들을 홈플러스 측에 기부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주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점을 요구하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조치 없이 퇴점을 요구하는 건 불법일텐데요?

 

그렇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법률 제16조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그러니까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여기서 매장임차인도 포함됩니다.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그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행정적인 비용이라거나,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개별 점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나요?

 

네.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주차장이었던 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세차업체라거나 경정비업체를 입점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도변경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라거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해서 판매시설로 전환한 뒤에,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마트 측이 마무리한 뒤에 입점 상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거나 이런 기반 시설도 마트 측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점주는 내부 인테리어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만 이런 형태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홈플러스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우선 퇴점 요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트렌드가 바뀌고,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입점 업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주장입니다.

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A사, 그러니까 해당 스팀세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현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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