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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늘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합니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합니다.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됩니다.

국가적 재난에 속하는 올 여름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 폭탄이 우려됐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혜택이 주어지면서 일부나마 전기요금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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