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가 도시계획조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난개발 방지에 나선다.

경북 김천시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제한에 나섭니다.

이를 김천시는 도시계획조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와 농어촌 도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에 태양광 시설이 300m 이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천시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산지와 농경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해 김천시의 아름다운 경관보존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