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염경보 발령 때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오후 작업을 멈추고, 그에 따른 임금손실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 같은 방침을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9백24곳 약 6천명의 근로자들에게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염 경보가 아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필수공정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방침이 잘 지켜지는 지 현장 점검반도 구성해 준수 여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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