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만원 인하...천512만가구 혜택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합니다.

2구간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구간 이상에 속한 천 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가구당 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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