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의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미세먼지 차단 특별법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은 시장,도지사가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이에따른 휴업과 탄력적 근무제도 등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개선기획단'이, 환경부 산하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각각 설치됩니다.

특히 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으며, 환경부 장관은 취합된 추진실적을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해 표기됩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돼 환경부와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내년 2월 시행에 맞춰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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