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령 개정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63년 영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 보다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전하는 ‘전보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재발 방지효과가 높고, 동종 내지 유사업종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자칫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핵심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에 대해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고 차량을 제 때 확보해 보다 공신력 있는 원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고, 조사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BMW 사태와 같이 ‘단기간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이번 BMW 화재 사태 원인 조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10인 내외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