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국립공원 용어답습..문화경관-불교재산권 삭제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연속해서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경.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한국불교를 옥죄고 있는 관련 법령과 제도들은 지난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천7백년동안 자연과 소통하며 공생해 온 불교계는 이때부터 역사와 전통문화 훼손, 재산권 제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전형적인 적폐 개정안으로 낙인찍히는 이유입니다.

당장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부터 구역내 모든 토지가 마치 정부 소유처럼 오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1.

[ 이영경 교수 / 동국대 조경학과 ]

“크게 보면 문제는 많지만, 첫번째는 문화경관을 보존한다는 말이 없어지면서 문화자원을 보존한다는 말로 나와있다는 점이 문제구요. 두번째는 사찰이나 사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구요.”

또 불교는 빠진 오로지 자연생태 중심의 내용이다보니 문화경관 개념이나 불교계의 재산권, 보상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최근들어 특정종교 등을 중심으로 도를 넘은 불교 폄훼와 소송, 불필요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사태처럼 제2의 문화재관람료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제도의 제정과 시행 주체인 정부가 이런 갈등을 정작 외면하고 뒷짐을 지면서 불교가 국민적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 입구

인터뷰2.

[ 덕문 스님 / 조계종 관련 대책위원회 소위원장 ]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한다. 국립공원이 설립된 이후에 현재 조계종단 사찰의 재산의 2/3이 국립공원내에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계종하고 한번도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국가소유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다행히 환경부가 불교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인터뷰3.

[ 정종선 국장 / 환경부 자연보존정책관 ]

“혹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 조계종이 보는 관점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혹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천 7백년 동안 이 땅과 함께 해 온 불교에 대한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인식전환 없이는 땜질 처방과 논란은 계속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