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6일 BBS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 집중인터뷰

● 2018년 8월 6일 BBS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창원FM 89.5MHz 진주FM 88.1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출  연 : 동물자유연대 심인섭 팀장

● 진  행 : 박찬민 기자

 

[앵커] 최근 부산진구에서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수를 10마리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에 따라 부산진구에 거주하면서 11마리 이상의 개를 키우는 주민들은 오는 26일부터 10마리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키우던 개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동물자유연대 심인섭 팀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심인섭 팀장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동물자유연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인섭] 사람에 의해 이용되고 희생되는 동물의 종과 수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부산진구에서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심인섭] 조례가 발의가 된 배경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만들고 조례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개정안이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요. 어떤 조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심인섭] 핵심은 한 가정에서 10마리 이상 키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고 그로 인해 동물들의 관리가 안된다던지 아니면 병적인 증상 ‘애니멀호더’라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앵커] 이 조례가 오는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인섭] 6개월 이내에 10마리 이하만 키워야 되구요. 이를 어길시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 또한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보십니까? 

 

[심인섭] 어느 특정한 한 주택에서 현재는 개를 26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이 구의회나 구청으로 엄청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보니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그럼 부산진구에서 11마리 이상의 개를 키우는 주민들은 당장 기우던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을 시키던가 해야 하는데 입양이라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요. 유기견을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인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발의가 된 배경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은 상업적인 목적을 띄는 가축이죠. 좀 더 상위법이 축산법인데요. 이 축산법의 가축의 정의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도 사실 농장 형태를 띄는 개사육장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한 동물의 정의가 재산인데요. 조례가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재산을 제한을 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습니다. 과잉입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선의의 피해자 10마리 이상 키우고 있으나 주변과 전혀 마찰이 없는 사례 등의 규모 조차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례가 발의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단체 사무실이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고 단체가 구조해서 보호하는 동물이 10마리를 넘으면 안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기장의 개농장에서 구조한 동물이 32마리입니다. 올해 3월 북구 금곡동에서 구조한 동물이 9마리구요. 우리와 같은 동물보호단체 시설의 사육제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키우던 동물을 어디로 보낼수 가 있습니까. 사육 포기를 하고 지자체 보호소로 보내야 합니까? 보호소 폐사율과 안락사율이 70%가까이 되는 환경인데요.

 

[앵커] 다른 지자체에도 부산진구와 같은 사례가 있나요? 

 

[심인섭] 구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의 사례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제가 들어간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조례는 통과가 됐으니까 부산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 조례를 따라야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인섭] 조례 소식을 듣고 구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구청에 동물보호팀도 만들고 입양센터와 같은 기관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청의 대안이 마련이 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집의 개들도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일을 추진하면서 주변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께요. 초복, 중복을 지나 이제 다음주면 말복이 다가오는데요. 복날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식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인섭] 개를 먹는 나라가 중국, 베트남, 인도, 한국 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만이 법으로 금지를 시켰지요. 세계인들의 가치관이 극변하고 있습니다. 개만 먹지말라가 아니고 개라도 먹지말자. 그리고 인간의 육식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 나가자가 개식용반대의 핵심입니다.

 

[앵커] 길고양이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먹이를 주며 돌봐주는 분들도 계신데. 길고양이, 어떻게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심인섭] 세계적으로도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tnr(중성화사업)뿐입니다. 당장 내 눈앞의 고양이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서 곧 다른 고양이가 눈 앞에 있게 되죠. TNR 사업은 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여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더 많은 tnr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줄어 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앵커] 동물과 관련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상 문제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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