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 관련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MW 측은 잇따른 차량 화재 이후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독일 본사와 원인 규명 중'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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