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종합대책 발표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국장이 6일 농식품부 기자실서 내년부터 시행될 PLS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적용대상이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로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국장은 오늘 관계부처 종합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국장은 PLS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1kg당 일률적으로 0.01mg까지만 허용하고 우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는 연말까지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용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 연말까지 끝내는 한편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9월까지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된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의도치 않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LS제는 영어 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로 합리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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