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고성, 사천지역에 치과의원 2개소를 개설한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병원 사무장과 치과의사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사무장 A씨는 치과의사 3명에게 명의대여료와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고성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천9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사천에도 치과의원을 차려 요양급여비 3천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출액 6억6천만원 가운데 현금 매출액 4억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하는 등 탈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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